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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

입력 2022-10-07 00:50 수정 2022-10-0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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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늘(7일)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윤리위는 약 5시간이 지난 오늘(7일) 새벽 0시 13분쯤 마무리됐습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 7월 8일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하였고, 당원으로서 지켜야 할 당헌·당규 등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민심을 이탈시켰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7월 8일 이 전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후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당이 결정한 전국위 개최를 사전에 막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한 점과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점을 들어 추가 징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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