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인천서 30대 여성 폭행당해…경찰, 5분 넘게 방치|오늘 아침&

입력 2022-10-06 07:54 수정 2022-10-06 07:5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최근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이 20대 남성 2명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쓰러진 여성을 5분 넘게 방치하고도 국회에는 이와는 다른 출동 기록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오늘(6일) 아침&, 이도성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이 국회에 허위 보고를 한 셈이 됐네요?

[기자]

어제 저희 JTBC 뉴스룸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경찰이 국회에 이 사건 출동 기록을 제출하면서 오전 2시 3분 현장에 도착해 피해 여성의 상태를 확인했고 즉시 1분 뒤인 2시 4분에 119에 신고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확보한 CCTV 영상 속 상황은 이와 달랐습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건 당일 폭행을 가한 남성이 경찰에 직접 신고했고, 경찰은 오전 1시 58분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가해자들에게 상황 설명을 듣더니 5분쯤 지나 119에 전화를 거는 모습이 CCTV에 담겼습니다.

그리고 또 11분 정도 지난 뒤에야 구급대가 도착했습니다.

여성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소방이 제출한 기록은 취재진이 확보한 CCTV 영상 속 시간과 일치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기록을 제출한 경찰은 "상황실에 도착 보고한 시간과 실제 도착 시간의 차이가 났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가해 남성 2명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남성들 주장에 따라 피해 여성도 쌍방 폭행 혐의로 입건한 뒤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제주에서 탄저균으로 의심되는 해외 우편물을 받았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진짜 탄저균이 맞나요?

[기자]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달 28일이었습니다.

제주에 사는 한 50대 주민이 의심스러운 해외 우편물을 받았다면서 파출소를 찾았습니다.

해외에서 우편물이 올 일이 없는데, 탄저균이나 마약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당시 군 화생방테러특수임무대와 소방 생화학 차까지 투입됐습니다.

일단 시료 분석을 통해 탄저균은 아닌 것으로 확인하면서 상황이 일단락됐습니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 분석을 해봤더니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성분이 나왔습니다.

LSD는 원래 분만 촉진제로 개발됐지만 미국에서 환각제로 널리 퍼졌는데요.

환각에 의한 범죄와 사고가 이어져 현재 금지약물로 지정됐습니다.

보통 우표 같은 형태의 종이에 그림으로 인쇄돼 판매된다고 합니다.

또 특이하게도, 이 우편물 안에는 영국 시인의 시구절 등이 적힌 편지와 함께, 밴드 모양 스티커가 들어있었습니다.

분석 결과를 통보받은 경찰은 발신자와 유통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가상화폐 비트코인, 그런데 최근 법원에서 이 비트코인을 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고요?

[기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때는 그 이자율에 법에서 정하는 상한선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에 대한 이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지난 2020년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에 비트코인 30개를 빌려줬습니다.

3달 동안 매월 원금 5%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1.5개를, 그 이후에는 매달 0.75개를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변제하지 못해 이자율을 매달 0.2466개로 낮췄고, 여전히 갚지 못하자 결국 소송을 냈습니다.

비트코인을 빌린 B사는 법정에서 A사가 법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 매월 내기로 한 비트코인은 연리로 환산하면 60%와 30%나 돼 연 최고 금리를 25%와 20%로 정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B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은 해당 법에서 정하는 '금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30개를 다 갚는 날까지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비트코인이나 시가로 계산한 원화를 넘겨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기사

[단독] 쓰러진 여성 5분 넘게 방치한 경찰…국회엔 '허위보고' CCTV 가리고 이웃 여성 폭행…가해자는 보안업체 직원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