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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쓰러진 여성 5분 넘게 방치한 경찰…국회엔 '허위보고'

입력 2022-10-05 21:08 수정 2022-10-0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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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 2명이 30대 여성을 폭행한 장면을 보도해드렸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쓰러진 여성을 앞에 둔 채 5분 넘게 가해자들과 대화하는 게 영상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국회에 다른 내용의 출동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조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여성 머리를 주먹으로 내려치고 머리채를 잡아 끌어 벽에 내다 꽂습니다.

여성이 쓰러진 뒤, 때리던 남성이 경찰에 신고 합니다.

오전 1시 58분. 현장에 도착한 경찰, 가해자들에게 상황 설명을 듣습니다.

5분여 뒤인 오전 2시 4분쯤 경찰관은 119에 전화를 겁니다.

다시 11분 뒤, 구급대가 도착해 의식 잃은 여성을 병원으로 옮깁니다.

오피스텔 복도 CCTV에 찍힌 시간대별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출동 기록은 영상과 달랐습니다.

오전 2시 3분에 현장 도착했고, 도착 1분 뒤인, 2시 4분쯤 119에 신고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출동 즉시 구호 조치 실시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CCTV와 출동 기록, 둘 가운데 하나는 거짓입니다.

건물 관리 사무실에 문의했더니 CCTV 시간 설정은 정확하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소방이 제출한 출동 기록도 CCTV 시간과 일치했습니다.

경찰 기록만 다른 겁니다.

[이성만/더불어민주당 의원 :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5분이나 방치했거든요. 이것은 경찰의 대응에 큰 문제가 있었다.]

경찰은 "현장에 상황실에 도착 보고한 시간과, 실제 도착 시간 사이에 차이가 났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

※ 보도 이후 경찰이 확인한 결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 2분 30초 쯤 지나 소방에 신고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시간동안 경찰은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등 구호조치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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