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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기' 현관문 테러 범인은 동네 인테리어 업자..."탈세 신고에 앙심"

입력 2022-10-05 17:47 수정 2022-10-0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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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화면 캡쳐〈JTBC 뉴스룸〉 화면 캡쳐
아파트 현관문에 빨간색으로 '개보기'라고 써 '스프레이 테러'를 저지른 남성이 인근 인테리어업체 사장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5일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50대 남성 최모 씨를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탈세 사실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최씨는 지난 2019년 이모씨의 집의 인테리어 수리를 하며 "공사 대금을 매일 현금으로 나눠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이 집엔 이씨가 아닌 이씨의 친정어머니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씨의 어머니 측은 지불한 비용에 세금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부가세를 추가로 낼 테니 영수증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최씨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씨 측은 최씨의 탈세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했습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일로 벌금을 내면서 빚을 많이 지게 됐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며 "술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보기'가 무슨 뜻이냔 경찰 질문에 "뭐라고 썼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씨는 JTBC와의 통화에서 "최씨가 아직도 업체를 운영하면서 아파트 안에서 공사도 진행하고 있다"며 "스프레이 사건 이후 불안증세가 심해 병원에 다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프레이 테러'에 대한 JTBC 보도가 나간 뒤에도 단지 안에서 마주쳤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씨를 신변 보호 대상자로 등록하는 한편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상태입니다.

최씨는 지난달 인천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한 현관문에 '개보기'라고 적었습니다. 이 집엔 30대 여성 이모 씨를 비롯해 남편과 두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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