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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7시간 전화통화 대질조사…"父, 무조건 '내가 했다'고"

입력 2022-10-0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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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씨. 〈사진=연합뉴스〉방송인 박수홍 씨. 〈사진=연합뉴스〉
검찰에서 대질신문을 받던 중 부친에게 폭행을 당해 응급실로 향했던 방송인 박수홍(52)이 7시간가량 전화통화로 원격 조사에 임했다. 이 조사에서 박수홍의 부친은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모르지만, 내가 박수홍의 개인 돈을 다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5일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4일 부친의 폭행으로 실신한 박수홍은 늦은 오후 병원에서 퇴원한 후 자택으로 귀가해 스피커폰을 통해 대질 조사를 받았다. 폭행 사건 후 부친과 같은 공간에 있게 된다면 또다시 사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조치였다.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박수홍과 부친 및 친형 부부의 주장이 상충됐다. 이에 관해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의 형과 형수는 '개인 재산에 관해 전혀 모르고, 아버지가 관리했다. 우리는 심부름을 했다'고 한다. 박수홍이 '통장 개설이나 해지, 이런 것들을 형수와 형이 했는데, 아버지가 했다고 하냐'고 하니, 두 사람이 '나는 아버지 심부름을 했던 것뿐이고, 아버지가 총괄 관리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친부가 형 부부의 주장에 같은 목소리를 냈다. 노 변호사는 "친형 부부가 그렇게 주장하니, 부친이 박수홍의 개인 재산을 본인이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박수홍이 아버지에게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아냐'고 물으니 '그건 모른다. 근데 내가 다 관리했다'라고 하더라"며 "전략적으로 친족상도례 조항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것 같다. 만약 아버지가 재산 전체를 관리했다고 인정된다면, 인정된 액수만큼은 친형의 가해액에서 빠지게 된다. 아버지는 친족상도례 적용을 받아 형이 면제된다. 아마 그런 효과를 노리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친족상도례는 4촌 내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재산 범죄 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이다. 다만, 비동거 친족의 경우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하다.

부친의 폭행으로 실신해 응급실로 향한 초유의 사태에 일각에서는 법적 조치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노종언 변호사는 "부친에 대해 법적 조치를 고려한다는 보도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박수홍이 하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니다. 아직은 고소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4일 박수홍과 절친한 지인인 방송인 손헌수가 자신의 SNS를 통해 '검사가 6번이나 바뀌고 바뀔 때마다 다시 똑같은 질문 반복하고. 또 바뀐 검사는 취조하듯이 물어보고. 억울하면 증거나 자료는 직접 구해오라 하고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갑자기 대질 조사해야겠다 하고, 가해자가 억울하면 안 된다면서. (박수홍이) 아버지는 분명히 폭행을 할 테니 무섭다고 신변 보호를 원했는데 무시당하고, 여러 피해자가 왜 조사받다가 생을 마감하는지 알겠네.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되면 안 되는 건가?'라는 글을 게재해 시선을 모은 바 있다.

이에 관해 노종언 변호사는 "이는 사실무근이다. 검사가 6번 바뀐 적 없다"면서 "신변 보호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은 없다. 검찰청에 '아버지가 폭력 성향이 있으니 안전을 배려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은 전달한 적 있다. 신경을 좀 써달라는 이야기지, 정식 신변 보호 요청은 아니었다. 대질 조사를 거부했는데 강제로 응한 것도 아니다. 박수홍과 손헌수가 친한 사이라, 화가 나서 조금 센 표현을 쓴 것 같다. 신변 보호 요청 등 조사 전에 통상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오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했다. 이어 6월 친형 부부가 1991년부터 30년간 수익금 배분을 지키지 않았고 회삿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86억 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 횡령 정황이 발견됐다면서,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116억 원으로 늘렸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친형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구속을 결정했다. 검찰은 박수홍의 형수 이 모 씨의 공범 여부에 대한 정황도 조사 중이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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