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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택시 콜비 최대 5천원으로…'알바 기사'도 허용

입력 2022-10-04 20:03 수정 2022-10-04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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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늦은 밤 택시 대란을 풀기 위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대 3천 원인 택시 호출료를 5천 원으로 올리고 '알바'처럼, 시간 날 때만 택시를 모는 것도 허용합니다.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도훈 기자가 현장에서 보여드립니다.

[기자]

택시를 좀 더 빠르게 잡을 수 있는 호출 서비스, 기존엔 일반호출보다 3천원 정도를 더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연말부터는 최대 5천 원까지 호출 요금이 오릅니다.

3천원에서 5천원까지 고객이 직접 고를 수 있게 하는 건데요.

물론 기존에 사용하던 무료 호출서비스도 그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최대 5천원의 호출비가 적용되는 시간은 택시가 잘 안 잡히는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입니다.

짧은 거리 호출은 안 잡고 먼 거리만 골라잡는 '승차 거부'도 없앤다는 방침입니다.

지금은 고객이 택시를 부르면 이렇게 어디까지 가는지, 목적지가 표시됩니다.

앞으로는 호출 요금을 내고 이용하면 목적지를 알 수 없게 호출 수락과 동시에 강제 배차가 이뤄져서 승차 거부를 막을 수 있습니다.

호출료의 80~90%는 기사에게 돌아가도록 합니다.

[김정효/택시기사 : 아무래도 (호출 요금이) 5천원이 되면 기사한테 도움이 많이 되죠. 목적지는 모르지만 5천원, 4천원 뜨면 손이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택시회사에 취직하지 않아도 시간 날 때 택시를 몰 수 있는 '파트타임 기사제'도 시작합니다.

택시 기사 수를 늘리기 위해서 운전면허만 있다면 밤 시간대 아르바이트처럼 택시 운행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택시 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운행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범죄경력 같은 특이사항이 없다면 곧바로 택시 운행이 가능합니다.

당장 커지는 택시비가 걱정이란 시민도 있지만,

[장대성/서울 잠실동 : 그게 (택시) 부르는 것에 대한 돈이라서 저는 좀 많다고 생각해서, 웬만하면 제 입장에선 사용 안 할 거 같습니다.]

택시만 잘 잡히면 그 정도 호출료는 낼 수 있단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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