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경제산업부 정원석 기자와 핵심 내용만 추려서 짚어보겠습니다.
정원석 기자, 택시가 부족한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줄어드니까 택시기사들이 떠났기 때문인데, 얼마나 떠났습니까?
[기자]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법인택시 기사는 서울에서만 1만 명, 전국에선 3만 명, 비율로 보면 30% 넘게 줄었습니다.
기사 수가 주니까 심야에 운행하는 택시도 줄어 서울에선 5천 대가 감소했고요.
그렇다 보니 밤에 택시를 불러도 통계적으로 10번 중 8번은 안 잡혔습니다.
[앵커]
그럼 이번 대책으로 기사들이 돌아올까요? 어떨까요?
[기자]
일단 정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유인책은 5천원으로 올리는 심야 호출비입니다.
지금 1위 호출 앱인 카카오를 예로 들면 호출비는 최대 3000원인데, 카카오와 택시회사가 반반씩 나눠 갖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앞으로는 호출비의 90%를 기사가 갖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사들의 수입이 지금보다 한 달에 20~30만 원은 늘고, 내년 2월 서울시 등이 택시요금을 올리면 더 늘 거라는 게 정부의 판단인데요.
다만 택시업계에선 이 정도 늘려도 여전히 배달이나 택배 수입이 더 많아 돌아오는 기사가 많진 않을 거란 반응도 나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렌터카를 활용했던 '타다' 같은 호출 서비스를 다시 키운다면서요?
[기자]
네, 타다는 2년 전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렌터카 형태의 운행을 멈췄죠.
택시면허 없이 승객을 태우려면 매출의 5%를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이 기여금을 낮춰서 타다식의 호출서비스업체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하는데요.
효과가 있을진 의문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저희가 타다 측 얘기를 들어봤는데, "현재로선 렌터카를 이용한 사업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금지법이 그대로 있는 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알바 택시도 허용하기로 했는데, 이건 승객들 입장에선 위험하진 않을까요? 어떨까요?
[기자]
부업으로 택시를 잠깐 모는 기사가 길을 잘 모르거나 승객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일본은 엄격하게 면허제를 적용해왔는데요.
이 때문에 파트타임 기사를 허용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더 살펴본 뒤 도입할지를 결정해야 한단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물가가 문제인데, 승객 입장에선 택시가 잘 잡히는 건 좋지만 택시비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을텐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있는 서울 상암동에서 강남으로 가려면, 현재는 할증을 더해도 안 막히는 심야엔 2만원 정도면 가는데요.
심야호출비에 내년 오르는 택시비까지 합치면 만원 이상은 더 나온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