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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리디스크' 정경심 1개월 형집행정지 결정

입력 2022-10-04 17:55 수정 2022-10-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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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1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4일) 오후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치료목적으로 1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8월 1일 "(허리)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같은 달 18일 "현 단계에서는 불가하다"며 불허했습니다.

이에 정 전 교수는 지난달 8일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또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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