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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택시 콜비 최대 5000원…'개인택시 부제' 전면 해제

입력 2022-10-04 13:01 수정 2022-10-0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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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수도권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 택시를 잡을 때 호출료가 최대 5000원 인상됩니다.

타다 우버와 같은 플랫폼 택시를 도입하기 위해 규제 완화도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심야 택시 탄력 호출료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는 현행 3000원인 택시 호출료를 최고 5000원까지 탄력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호출료은 수요가 많은 지역이나 시간에 높아지는 등 탄력적으로 조정됩니다.

서울 강남역에서 자정에 택시를 부른다면 최대 호출료가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심야 택시 탄력 호출료는 이달 중순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수도권에서 시범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서울시의 택시 심야할증 요금 인상이 오는 12월, 기본요금 인상은 내년 2월부터 적용되는 만큼, 국민 부담과 택시 수급 상황을 분석해 보고 호출료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승객이 호출료를 내는 경우엔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강제 배차하기로 했습니다.

단거리 콜을 택시기사가 걸러낼 수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택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시행됩니다.

정부는 택시기사들이 원한다면 수익이 높은 심야시간대만 일할 수 있는 파트타임 근무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개인택시 부제(일정한 간격마다 휴무를 강제하는 제도)는 전면 해제합니다.

택시난이 심한 서울에선 이달부터 부제를 전면적으로 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타다와 우버 모델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타다·우버 서비스를 놓고 지난 몇 년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 혁신을 가로막는 기득권에 대해선 타협하지 않겠다"며 "플랫폼 업계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허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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