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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2억·신혼부부 3억"…이자 싼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입력 2022-10-0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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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낮은 금리로 전세 대출을 지원하는 버팀목대출 한도가 최대 3억원으로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한도를 내일(4일)부터 확대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연 1.5%~2.1% 금리의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연 1.8%~2.4% 금리의 신혼부부 대출 한도는 기존 수도권 2억원, 지방 1억6000만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늘어납니다.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생애주기형구입자금전환대출'도 새로 도입해 대출 절차를 간편화하고 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동안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집으로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갚아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애주기형구입자금전환대출을 신청하면 바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바로 갈아탈 수 있고, 0.2%포인트 우대금리 혜택도 추가로 받습니다.

디딤돌 대출 이용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오는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도록 하고, 현재의 원리금 상환방식을 '원금균등'이나 '체증식(대출 초기 원금 상환액이 적고 이자 비중이 큰 방식)'으로 중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잔여 만기 10년, 금리 3%로 1억원을 빌린 사람이 원금균등 방식에서 체증상환 방식으로 바꿀 경우, 월 원리금 부담은 110만원에서 28만원으로 줄어든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www.nhuf.molit.go.kr)나 기금e든든 홈페이지(www.enhu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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