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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60억 예산' 청와대 관리에 취업규칙도 없는 업체 맡겨

입력 2022-10-02 18:12 수정 2022-10-0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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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는 청와대를 개방하고 관리하는 데 460억 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 만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지 지켜봐야 할 텐데요. JTBC 취재결과, 이를 담당하는 문화재청 산하기관이 취업규칙조차 없는 외부업체에 청와대 관리를 맡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일반에 개방한 청와대에서 경비와 청소 등 시설 관리를 하는 건 4개 외주업체 약 150명입니다.

차질 없는 일반 관람을 목표로 하는 행사진행 업체들입니다.

[청와대 관람 안내 직원 : 저희는 오픈부터 마감할 때까지 (일해요.) 저는 (주) 6일요.]

여기서 일하는 한 노동자의 근로계약서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휴일, 연차 휴가 규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수에 대해서도 기본급과 수당 등 세부내역이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외주업체 4곳 중 3곳은 취업규칙마저 없었습니다.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업체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배경을 물어봤습니다.

[청와대 관람 외주업체 직원 : 제가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은데요. 행사 바닥이 다 그렇긴 한데…]

고용노동부 지침엔 공공기관이 시설관리 업무를 외주할 때 취업규칙 등 근로 조건을 지키겠단 확약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외주 업체를 선정한 문화재청 산하 한국문화재재단은 이런 지침이 있는지 몰랐다 밝혀왔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JTBC에 "어떻게 취업규칙도 없는 회사와 계약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임종성/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부가 만든 근로자 보호지침을 한 번만 검토했어도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준비 없이 개방됐는지를 보여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문화재재단 측은 "업무 실적 등을 고려해 계약을 진행했다"며 "각 업체에 취업규칙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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