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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성남FC 후원금' 공소장에 "이재명 공모" 적시

입력 2022-10-01 18:23 수정 2022-10-0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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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남FC의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30일) 당시 성남시 실무자였던 공무원 등을 재판에 넘겼죠. JTBC 취재 결과, 검찰이 공소장에 해당 공무원이 이재명 대표, 정진상 실장과 '공모'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산건설의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성남FC에 50억원을 내도록 한 의혹의 '윗선'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목한 겁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 김 모 씨에게 제삼자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2015년 두산건설 측으로부터 정자동 부지를 병원시설에서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제삼자인 성남FC에 50억 원을 내도록 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실무자급인 김씨의 '윗선'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고 판단했습니다.

JTBC 취재결과, 검찰은 공소장에 "김씨가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 등과 공모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곽선우 전 성남FC 대표 역시 JTBC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성남FC에 아무런 직함도 없던 정 실장을 '실질적 구단주'로 생각하라 했다고 말했습니다.

[곽선우/전 성남FC 대표 : 시장님께서 정진상 실장을 실질적인 구단주로 생각하고, 이 사람이랑 상의해서 진행하라니까 저는 당연히 그냥 시장님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한 거죠. (후원금 유치를) 과연 누가 했느냐 그러면 정진상 실장이 다 주도해서 한 거죠.]

검찰은 일단 실무 담당자였던 김씨를 재판에 넘기고, 당시 윗선으로부터 어떤 지시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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