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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입국 후 PCR' 해제…요양병원 대면면회 4일부터

입력 2022-09-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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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아이들 운동회 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지역 축제들도 요즘 다시 많아지고 있는데요. 해외 입국자에 대한 조치도 모두 없어지게 됐습니다. 국내에 들어오려면 해외에서 음성을 받아야 했던 조치가 폐지된 데 이어서 국내에 들어와서 하루 안에 PCR 검사를 해야 하는 조치도 없어지는데요. 취재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10월이 시작되는 내일(1일)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 거죠?

[기자]

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조금 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내일 0시 입국자부터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해외 입국자 격리의무에 이어 PCR 검사 의무까지 풀렸습니다.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이기일/보건복지부 제2차관 :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습니다.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낮은 치명률도 함께 고려를 했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면 PCR 검사 의무를 다시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사 의무가 풀렸지만, 입국 뒤 3일 안에 PCR 검사를 원하는 사람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달라진 방역조치가 요양병원에서 직접 얼굴 보고 하는 면회가 가능해지죠?

[기자]

네, 다음 달 4일부터 가능합니다.

면회 전에 자가진단키트로 음성을 확인하면 요양병원, 시설에 대면면회를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감염취약시설인만큼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4차 접종을 마친 요양병원의 어르신들은 외출, 외박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진 외래 진료를 받을 때만 외출을 허용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외부 프로그램도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됐는데요.

강사가 3차 접종을 받는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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