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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세습 지지하거나 두둔해선 안돼"...명성교회 손 들어준 총회에 내부 비판

입력 2022-09-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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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양곡교회에서 진행된 예장통합 제107회 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유튜브)경남 창원 양곡교회에서 진행된 예장통합 제107회 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유튜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사실상 서울 명성교회(김하나 목사)의 현 체제에 손을 들어준 데 대해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30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총회는 더 이상 불법적인 세습을 지지하거나 두둔하는 태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공공성과 법치가 발휘되는 건강한 교단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0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예장통합의 107회 총회에서는 명성교회의 목회지 대물림을 허용한 수습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안건이 올라왔지만 폐기됐습니다. 예장통합은 3년 전 총회에서 교단 헌법에 반해 진행된 명성교회 세습을 용인하는 내용의 수습안을 결의했습니다. 이에 안양노회 등이 이 수습안은 잘못된 결의라며 취소해달라는 안건을 이번 총회에 올렸지만, 표결 결과 '폐기하자'는 의견이 더 많이 나와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명성교회 문제는 이미 종결됐고, 총회에서 다시 논의한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안건을 폐기하는 게 맞다는 주장에 대해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형사재판에서 적용되는 원칙이지, 민사재판에서 적용되는 원칙은 아니다"라며 근거로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임 이순창 총회장이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해 사실상 논란 종결을 선언한 것에 대해선 "우리 총회가 소속교회와 성도들은 물론 일반 사회에까지 자정 능력을 상실한 교단으로 인식하게 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순창 총회장은 앞서 "더 이상 이 문제로 인해 총회와 한국교회가 혼란스러워지면 안 된다"며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명 '목회지 대물림 방지법'인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을 아예 삭제해 달라는 안건도 올라왔지만, 총회 헌법위원회는 1년 간 더 연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이에 대해 "세습 관련하여 불법을 유예한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세습금지법인 존속 여부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하고 표결처리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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