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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확 낮춘다…"다주택자 혜택은 줄여야"

입력 2022-09-29 21:18 수정 2022-10-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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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정부가 가져가는 제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최근 집값이 크게 뛰면서 조합원들이 내야 하는 부담금이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자 정부가 이걸 확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한 채 가진 사람 뿐 아니라 여러 채 가진 사람들까지 혜택을 보는 건 문제가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재건축을 마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지금대로라면 3억 4천만 원을 재건축 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주민 : 나중에 팔아야 될 형편에 그때 이익이 나서 그때 내라 하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 내가 여기에 살아야 하는 입장인데, 이익을 눈앞에 딱 손에 쥔 것도 아닌데…]

부담금 기준은 2006년 만들어졌는데, 이후 집값이 서너 배까지 오르면서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초과이익 3000만원까지 면제해주던 건 1억 원으로 높이고, 부담금 매기는 기준 구간도 2000만원에서 7000만원 단위로 넓힙니다.

집 한 채 가진 실수요자는 보유 기간 6년부터 10년 이상까지 최대 50%를 추가로 깎아줍니다.

이 경우 위 강남 재건축 아파트 부담금은 2억5000만원 미만으로 줄고 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는 절반을 또 감면받습니다.

전국 84개 재건축 단지 중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되고, 1억원 이상 내야 하는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줄어듭니다.

장기보유 1주택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주는 건 전문가들도 대체로 공감합니다.

다만 비싼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깎이는 부담금이 커, 투기목적이나 집 여러 채 가진 이들까지 이익을 보게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신하림 / 취재지원 : 명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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