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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수처가 넘긴 '고발사주 의혹' 김웅 무혐의 처분

입력 2022-09-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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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진=국회사진기자단〉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던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달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5월 4일 손 검사를 기소하면서 김 의원과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시 김 의원이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검찰은 사건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메신저를 통해 받은 파일에 '손준성 보냄'이란 표시가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김 의원이 손 검사로부터 직접 고발장 등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고발사주 사건으로 고발된 김건희 여사는 공모 관계를 인정할 증거나 수사 단서가 없다고 보고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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