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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범' 김병찬 징역 40년 불복…대법원 간다

입력 2022-09-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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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범' 김병찬이 지난해 11월 29일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스토킹 살인범' 김병찬이 지난해 11월 29일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 끝에 흉기로 살해한 김병찬이 항소심에서 징역 40년 형을 선고받고 불복,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29일) 법원에 따르면 김병찬은 지난 27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김병찬을 스토킹 범죄로 신고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고, 김병찬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조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를 눌러 구조요청을 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김병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병찬은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징역 40년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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