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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평균 절반 줄어든다…1주택자 최대 50% 추가 감면

입력 2022-09-29 12:48 수정 2022-09-2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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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재건축 부담금이 평균 절반 이상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가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기준을 완화하면서입니다.

오늘(29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말합니다. 재건축 사업을 통해 정상적인 주택 가격 상승분을 초과해 발생한 이익 일부를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 등 시장 변화를 고려해 부과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습니다.

현재는 초과이익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담을 면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1억원 이하까지도 면제될 수 있게 개선할 방침입니다.

부담금을 매기는 기준 구간도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넓게 조정합니다.

부담금 부과 구간을 살펴보면 ▲초과이익 1억원 이하=면제 ▲1억∼1억7000만원=10% ▲1억7000만∼2억4000만원=20% ▲2억4000만∼3억1000만원=30% ▲3억1000만∼3억8000만원=40% ▲3억8000만원 초과=50% 등입니다.

초과이익 산정 시점은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춥니다.

현재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비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는 실질적인 사업 주체는 조합이고, 부담금 납부 주체도 추진위가 아닌 조합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처럼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 재건축하면서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주택을 매각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초과이익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

실수요자 배려를 위해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추가 감면합니다.

현재는 주택 보유 기간, 구입 목적 등과 관계없이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1주택 실수요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위해 혜택을 주는 겁니다.

보유 기간에 따른 감면 기준은 ▲6년 이상 10% ▲7년 이상 20% ▲8년 이상 30% ▲9년 이상 40% ▲10년 이상 50% 등입니다.

다만 준공 시점부터 1가구 1주택자여야 하고, 보유 기간은 1가구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만 포함합니다.

이 외에도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고령자는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해줍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선방안을 적용할 경우, 부담금이 통보된 전국 84곳 단지 가운데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방은 32개 단지 중 21곳이 면제되는 등 지방을 중심으로 부담금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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