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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형량 깎인'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오늘 대법 선고

입력 2022-09-29 07:34 수정 2022-09-29 08:21

군사법원 1심 징역 9년→2심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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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1심 징역 9년→2심 징역 7년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5월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고인의 사진 앞에 국화꽃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5월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고인의 사진 앞에 국화꽃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29일) 나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오전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보복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 공군 중사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장 중사는 지난해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후임 부사관 이 중사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장 중사는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이 중사의 거부 의사에도 강제로 추행해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건 이후 이 중사가 고소하지 못하도록 보복 협박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와 함께, 회유·협박, 허위사실 유포 같은 2차 피해에 괴로워하다가 같은 해 5월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군검찰은 장 중사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 해당하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인 고등군사법원 재판부는 형량을 2년 더 깎아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그 사이 이 중사 관련 사건을 맡은 안미영 특별검사는 수사 기간을 마치고, 장 중사에 대해 이 중사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습니다.

장 중사 외에 이번 사건의 부실 수사와 이 중사 2차 가해에 책임이 있는 공군 상관들도 특검 수사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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