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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변 살인 누명 피해자에 국가가 72억 배상해야"
입력 2022-09-2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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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누명을 쓰고 21년간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자 장동익 씨와 최인철 씨, 그리고 가족들에게 국가가 총 72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장 씨와 최 씨는 지난 1990년 낙동강변 살인사건 당시 경찰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고, 21년간 복역한 뒤 2013년에 출소했습니다.
취재
정종문 / 국제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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