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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해고' 아시아나 하청업체…2심도 "부당해고"

입력 2022-09-28 20:43 수정 2022-09-28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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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코로나 때문에 경영이 어렵다면서 아시아나 항공 하청업체가 직원들을 해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1호 정리해고 사건'으로도 불렸는데요. 지난해 1심에 이어 오늘(28일) 2심에서도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에선 이겼지만, 여전히 싸움을 이어가야 하는 노동자들을, 조보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김계월 씨는 아시아나 항공 하청업체에서 청소 일을 해왔습니다.

2년 전 해고됐습니다.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며 무급휴가 또는 퇴직을 요구했지만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를 주장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그리고 1심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같이 해고된 7명 가운덴 정년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기노진/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 : 해고된 노동자들의 명예회복을 하루속히… (회사에) 죄송하다는 말 듣고 싶습니다.]

복직을 해도 부당한 대우는 계속됐습니다.

[김계월/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 지부장 : 원직 복직이라고 해서 회사에 출근했더니 신입사원 지원서 작성하게 했고요. 저한테 사번을 다시 주는 거예요. 저는 끝까지 거부했죠.]

오늘 있었던 2심도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도 1심과 같이 "회사가 해고를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계월/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 지부장 : 회사가 대법원을 가더라도 현장에서나 법정 투쟁은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입니다.]

회사는 판결 취지를 살펴본 뒤 상고 여부를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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