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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10월 7일까지 코로나 지정병상 1477개 순차적 해제"

입력 2022-09-28 09:12 수정 2022-09-28 09:15

통합진료료 등 건강보험 지원은 11월 말까지 두 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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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료료 등 건강보험 지원은 11월 말까지 두 달 연장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 〈사진=연합뉴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재유행이 잦아들면서 정부가 코로나19 지정 병상을 순차적으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해 건강보험 한시 지원 기간은 연장합니다.

이기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28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조정관은 "유행이 진정 단계에 있는 현재는 이전보다 병상 여력이 더 충분해졌다"며 "현재 7400여개 지정 병상 중 사용 중인 병상은 1486개로 가동률은 20%"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정 병상 중 1477개 병상은 10월 7일까지 순차적으로 해제하겠다"며 "앞으로는 중증과 준중증 환자 중심으로 지정 병상을 운영한다. 일반병상도 운영해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아프면 언제든지 입원해 치료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조정관은 또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해 건강보험 한시 지원 기간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검사 당일 확진돼 진료까지 받는 경우 전국 1만 개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의료상담센터 재택 전화상담관리료, 일반병상 자율입원 통합격리관리료를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연장 적용합니다.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가도 연장 적용합니다.

노인들이 많이 생활하는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11월 30일까지, 노인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방문 진료는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연장 기간 만료 전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보고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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