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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탄올 화로로 '불멍'하다 '펑'…화로 주변 방치 위험 주의보

입력 2022-09-2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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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멍. 〈사진-JTBC 자료화면 캡처〉 불멍. 〈사진-JTBC 자료화면 캡처〉
불을 멍하니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는 이른바 '불멍'이 인기를 끌면서 에탄올 화로 판매량이 늘었지만, 화재와 폭발의 위험이 커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28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과 소방청에 접수된 에탄올 화로와 연료 관련 사고는 23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사고로 22명이 다치고, 1억2500만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연소 중인 에탄올 화로에 에탄올을 보충하던 중 에탄올 증기가 폭발하면서 발생하거나, 화로 사용 중 불이 커튼 등에 옮겨붙으며 일어났습니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소용량 에탄올 연료 1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에탄올 함량 95% 이상인 '고인화성 물질'이었습니다.

에탄올 함량이 95% 이상이면 섭씨 13.5도 이상에서 주변 불씨에 의해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섭씨 78.0도부터는 액체연료가 기체인 유증기로 변하기 때문에 화로 주변에 연료를 방치할 경우 화재나 폭발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조사대상 12개 제품 모두 운반 용기에 '화기엄금' 등의 위험 경고 표시가 없었습니다.

에탄올 연료는「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로 분류돼, 위험물의 품명, 위험 등급, 화기엄금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소방청은 "위반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에탄올 연료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화기 근처에 보관하지 말고, 반드시 뚜껑을 닫아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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