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속보] 국회 대리인 장주영 "국회법에 따라 적법하게 법률안 심사·의결했다"

입력 2022-09-27 13:44 수정 2022-09-27 14:2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사진=JTBC 유튜브 캡처〉〈사진=JTBC 유튜브 캡처〉
국회 측 대리인인 장주영 변호사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국회가 헌법상 다수결 원칙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법률안을 심사하고 의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오늘(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출석에 앞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 변호사는 그러면서 "검찰 사무를 관장하고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 "헌법엔 누가 수사하고 어떻게 기소할지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국회가 시대 상황이나 국민 요구를 반영해서 결정할 수 있는 입법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헌재도 명백한 국회법 규정 위반이 아니면 국회 운영 자율권을 존중해왔다"며 "행정부 소속 법무부 검사는 국회 입법 사항에 대해서 권한침해로 다툴 수 없고 권한 자체도 침해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입법 기대 효과에 대해선 "그동안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되어서 권력이 남용돼있지 않았냐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었다"며 "조금 늦었지만 조금 더 선진화된 제도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가능해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사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법무부 측 주장에 대해선 "개정 법률에는 검사의 권한이 매우 많이 다양하게 규정됐다"며 "검찰이 사법경찰관과 협력해서 법에 부여된 자신들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한다면 수사권이 약화할 이유가 없고 국민 피해가 발생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