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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대전 아웃렛 7명 사망' 현대백화점 중대법 적용 검토 지시

입력 2022-09-27 07:13 수정 2022-09-2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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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현장 찾아 소방 관계자로부터 설명 듣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제공〉화재 현장 찾아 소방 관계자로부터 설명 듣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대전의 한 아웃렛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7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속한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노동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현대백화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26일) 밤 사고 현장을 찾은 이 장관은 현대백화점 측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아웃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은 규모 측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2명 이상 다치게 될 경우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되면 유통업계 첫 사례가 됩니다.

 
이흥교 소방청장이 26일 오후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현장을 찾아 지하층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소방청 제공〉이흥교 소방청장이 26일 오후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현장을 찾아 지하층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소방청 제공〉
앞서 어제 아침 7시 45분쯤 대전 유성구 용산동에 있는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서 큰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들은 택배, 청소, 방재 업무 관련 근로자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어제 방재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40대 직원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9 최초 신고자인 이 직원은 먼저 현장을 빠져나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대피시켰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불은 아웃렛 지하 1층 하역장 근처에서 불꽃이 치솟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아웃렛이 문을 열기 전이라 외부 손님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6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현대프리미엄아웃렛 대전점 앞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현대프리미엄아웃렛 대전점 앞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사고 당일 현장을 찾아 "이번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사고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방·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오늘 오전 10시부터 합동 감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실화일 가능성과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일 가능성 둘 다 무게를 두고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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