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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개인정보도 줄줄…'1명당 10만원' 받고 넘긴 직원도

입력 2022-09-26 20:19 수정 2022-09-2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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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줄줄 새어 나간 건 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건강보험 정보는 일반 개인 정보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하는데, 공단 직원들 중에는 가입자들의 정보를 1인당 10만 원에 불법 대부업체에게 팔아 돈을 챙긴 사람도 있었습니다.

김안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건강보험공단에서 파면된 6급 직원 권모 씨.

권 씨는 2020년 6월부터 약 1년간 불법 대부업자가 원하는 인물들의 직장명과 직장 주소 등 개인 정보를 넘겼습니다.

대부업자가 채무자들의 월급을 압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겁니다.

이 대가로 권씨는 대부업체에서 빌렸던 자신의 빚 일부를 탕감받았습니다.

수수료도 챙겼는데 1인당 10만원 안팎이었습니다.

권 씨처럼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외부로 빼돌리다 적발된 건보공단 직원은 지난 5년간 약 12명입니다.

의료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부모·형제가 달라고 해도 함부로 내주지 않고, 처벌 수위도 높습니다.

그런데 의료 제도의 출발점인 건강보험 공단 직원이 이 정보를 내다 판 겁니다.

잘못이 드러나서 해임되고도 퇴직금을 전부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2019년 6월 파면된 장모 씨는 장기요양 등급을 아직 받지 않은 대상자들의 명단을 요양원 대표로부터 넘겨받아 대신 서류작성을 했습니다.

해당 대표로부터 40여차례 식사 대접과 상품권을 받는 등 향응을 받은 사실도 인정됐는데, 약 5000만원의 퇴직금을 수령해갔습니다.

같은해 해임된 4급 직원 이 모씨는 장기요양기관에 신규 대상자 명단 54명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다 적발됐는데 이 씨에게도 퇴직금 48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인재근/민주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국민들이) 세금 내듯이 돈을 내고 잘해주리라고 믿고 있는데 사익을 취하고…]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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