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6일)부터 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 한 주가 채 되지 않는 소수 단위로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흔히 '소수점 거래'라고 부르는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는 고가의 주식을 쪼개서 거래하는 것으로, 고가 주식을 0.1주나 0.2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소수점 거래는 당초 과세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기획재정부가 소수 단위로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세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예정대로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