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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30일부터 신청

입력 2022-09-25 14:21 수정 2022-09-2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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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붙은 대출 관련 광고. 〈사진-연합뉴스〉지난 1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붙은 대출 관련 광고.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 프로그램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늘(25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과 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받는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재난지원금이나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대출자입니다.

현재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권에서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의 금리가 7% 이상인 경우가 신청 대상입니다.

화물차나 건설장비 구매 등 상용차와 관련한 대출도 사업자 대출로 분류돼 대환 대상에 포함됩니다.

내년 말까지 8조5000억원 규모로 공급되며,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 한도 내에서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습니다.

상환 기간은 총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초 2년간 최대 5.5%의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3~5년 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p)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합니다. 보증료는 연 1%로 고정 적용됩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상환되는 기존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취급된 신규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모두 면제됩니다.

오는 30일부터 한 달간은 사업자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도 운영합니다.

대출자가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은행의 보증 심사, 자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약 2주 뒤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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