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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비추며 "불빛 잡아봐"…괴롭힌 선임병의 최후

입력 2022-09-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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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자료사진=JTBC〉
위병소 근무 도중 후임병에게 레이저포인터 불빛을 잡으라며 뛰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선임병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 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인천 한 군부대 위병소에서 일병 B씨와 야간 근무를 하다 레이저포인터를 전방에 비춘 뒤 B씨에게 불빛을 잡아보라며 300m 거리를 계속 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음날 오후에도 B씨와 함께 위병 근무 도중 물통에 담긴 500㎖ 물을 "원샷"하라고 지시해 쉬지 않고 물을 마시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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