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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이스 나연 스토커 韓입국, JYP "법무팀과 대응 논의"

입력 2022-09-2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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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이스 나연의 스토커로 주목받은 독일 남성이 한국에 입국, 나연을 향한 공개 영상을 게재해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JTBC엔터뉴스 DB, 나연 스토커 유튜브 영상 캡처〉트와이스 나연의 스토커로 주목받은 독일 남성이 한국에 입국, 나연을 향한 공개 영상을 게재해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JTBC엔터뉴스 DB, 나연 스토커 유튜브 영상 캡처〉

트와이스 나연의 스토커로 주목 받았던 독일 남성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유관 부서와 대응책을 찾고 있다.

나연의 스토커로 알려진 독일인 A씨는 지난 21일 자신의 유튜브에 '나연 생일 축하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A씨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너의 생일이 즐겁길 바란다. 너를 놀라게 해 주려고 한국에 입국했다. 한국에 다시 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생일 서프라이즈로 다시 왔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작은 생일 선물 2개를 가지고 왔는데 너에게 줄 방법을 찾고 있다. 정확히 어디서 언제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한국에서 좀 외롭다. 내 연락처 정보가 있으니 여기로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터무니 없는 요구를 했다.

또 "내가 한국에 와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말 보고 싶다"는 일방적인 마음도 강요했다.

이와 관련 JYP 측은 "법무팀과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지난 지난 2019년 12월부터 나연을 스토킹했다. 그는 SNS를 통해 자신이 나연과 교제 중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이듬해 1월에는 트와이스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해 멤버들에게 접근을 시도하는 등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이에 나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A씨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JYP 측도 나연에 대한 신변 보호를 요청하면서 A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로 형사 고발했다.

하지만 JYP 측은 그해 3월 송달 문제 등으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취하했다. "스토커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수사 진척이 안 된다"고 알린 JYP 측은 "업무방해 건은 취하하지 않았다. 스토커가 입국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담당 경찰에게 연락이 가 공항에서 바로 연행되도록 조치한 상태다"고 전했다.

그러나 A씨는 연행되지 않은 채 한국에 입국, 공개적인 스토킹 영상을 또 게재했다. 보다 안전하고 강압적인 대응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연경 엔터뉴스팀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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