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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출소해도 '강제치료 가능하게'…법률 개정 추진

입력 2022-09-22 20:37 수정 2022-09-2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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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다음달 사회로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법으론 재범 우려가 있어도 김근식을 강제치료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김근식 같은 출소자도 시설에서 강제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김근식은 지난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06년 출소했지만, 보름여 만에 다시 아홉 살 여자 아이를 성폭행했습니다.

출소 뒤 넉 달 동안 경기도와 인천 일대에서 아동청소년 11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다음 달 출소합니다.

어린아이를 성적 대상으로 보는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지만 치료를 강제할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재범 위험이 있는 사람을 시설에 구금해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는 '치료 감호' 처분은 출소 이후에는 이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씨 같은 아동 성범죄자를 강제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 감호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출소한 이후에도 검사가 법원에 치료 감호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전자감독 대상인 아동성범죄자가 외출 제한 같은 준수사항을 어기고, 재범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섭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 15일) : 과거의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재범 위험성에 부과되는 보완 처분입니다. 소아성기호증이 명백하고 치료 안 된 아동성범죄자가 사회를 활보해서는 안 된다고…]

요건에 해당한다면 이미 출소한 조두순도 치료감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다음 달 교도소를 나오는 김근식의 재범을 막기 위해 법무부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거주지 주변 CCTV를 늘릴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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