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단독] 여성 혼자사는 집 엿보고 엿듣고…접근금지 풀리자 또 나타난 남성

입력 2022-09-22 20:41 수정 2022-09-22 22:58

주거침입·스토킹 혐의로 체포…구속영장은 기각
스토킹 영장 30% 기각…갈 길 먼 '가해자 분리'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주거침입·스토킹 혐의로 체포…구속영장은 기각
스토킹 영장 30% 기각…갈 길 먼 '가해자 분리'

[앵커]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스토킹 사건의 비율은 30%가 넘습니다. 가해자 10명 중 3명은 다시 피해자 곁을 맴돌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취재진은 한 스토킹 피해 여성을 만나봤습니다. 이 여성의 집을 훔쳐보고 엿들은 가해자도 구속을 면하고 접근금지 명령 한달만 받았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자 피해자의 집 앞에선 같은 상황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가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다세대주택 복도에 한 남성이 걸어옵니다.

현관문 옆 창문에 얼굴을 들이밀더니 내부를 잘보려 까치발로 섭니다.

손으로 창문이 열리는지 확인까지 합니다.

이 집엔 20대 여성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창문 안쪽은 화장실이었습니다.

이 남성, 그 뒤로 일주일 사이 두 번을 더 찾아왔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 욕실 창문에 얼굴을 대고 훔쳐보는 장면이랑 현관에 귀 대고 소리를 듣는 모습. 되게 소름 끼치죠. 휴대전화를 딱 열어서 CCTV를 보는데 그러고 있으니.]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거침입과 스토킹 혐의로 3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 중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긴 했었어요. 그런데 판사가 '해당 동네에 오래 살아서 도주할 우려가 없다' 그래서 기각된 것이죠. 언제 또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대신 법원은 이 남성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 등의 잠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지난 7월21일, 검찰의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서 접근금지 명령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한달 뒤 피해자의 집앞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창문 앞의 보안등이 켜지자 이 남성, 뒷걸음질을 칩니다.

현관문 앞을 서성이더니, 옆집으로 이동해 다시 창문으로 안을 훔쳐봅니다.

피해자와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계단 쪽을 쳐다보니깐 누가 저를 쳐다보는 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누구냐고 하니깐 바로 도망갔고요.]

피해자는 같은 사람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겐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주거지 순찰에 나섰습니다.

관련기사

검경 "고위험 스토킹범 우선 구속…피해자와 분리" 당정 "경찰 접수된 스토킹 범죄 2000여건 전수조사 검토"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