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38년 돌본 중증장애 딸 살해한 엄마…"심한 우울증 앓았다"

입력 2022-09-22 18:10 수정 2022-09-22 18:40

변호인 측 첫 재판서 혐의 인정
"당시 심신미약 상태, 정신감정 의뢰 요청"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변호인 측 첫 재판서 혐의 인정
"당시 심신미약 상태, 정신감정 의뢰 요청"

30여년간 돌보던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 A씨가 지난 5월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30여년간 돌보던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 A씨가 지난 5월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 친어머니 측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당시 심한 우울증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양형에 이를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오늘(22일) 살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A씨 변호인은 "(공소장 내용의) 객관적 구성요건과 (범행의) 고의성은 인정한다"면서도 "A씨가 범행 당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족 1명을 증인으로 신청한다"며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A씨는 올해 5월 23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수면제를 먹여 3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범행 당시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6시간 뒤 아파트를 찾아온 30대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습니다.

숨진 B씨는 태어날 때부터 뇌 병변 1급 중증 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사건 발생 몇 달 전엔 대장암 말기 판정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생계를 위해 다른 지역을 돌며 일하는 남편과 떨어져 지내면서 38년 동안 B씨를 돌봐왔습니다.

아들이 결혼해 따로 나가 살면서 홀로 B씨를 챙겨왔고, 위탁시설에 딸을 보낼만한 경제적 여력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