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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1심서 징역 7년…의원직 상실 위기

입력 2022-09-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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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사진-공동취재단〉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경기 용인시장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오늘(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의원이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습니다.

재판부는 "책임감과 도덕성, 청렴성을 갖고 임해야 하지만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면서 "그런데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이던 2016년 4월∼2017년 2월,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해당 토지를 정 의원의 친형과 친구 등에게 시세보다 약 2억9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A씨에게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해, 모두 3억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정 의원은 올해 3월 법원에 낸 보석 신청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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