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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가 200억 자산 소유? 박수홍 형수 '횡령 공범' 수사

입력 2022-09-22 14:21 수정 2022-09-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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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모(54) 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가운데, 박모 씨의 아내이자 박수홍 형수 이모(51) 씨의 '공범 여부'도 조사에 나섰다.

최근 검찰은 지난 13일 구속 된 박모 씨를 수사하면서 그의 아내 이모 씨가 '200억 원 대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공범 여부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주부인 이모 씨의 자산 취득 경위와 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것.

이와 관련 21일 SBS는 "이모 씨가 2004년 단독으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가를 매입하고, 2014년 남편과 공동으로 20억 원 상당의 서울 강서구 마곡동 아파트와 17억 원 상당의 상암동 아파트를 샀다"고 보도했다.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강서구 마곡동 상가 8채도 남편과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검찰은 2020년 초 박수홍 개인 명의였던 마포구 상암동과 마곡동 소재 상가 2채의 명의를 박씨 부부가 '더이에르'라는 법인을 세워 바꾼 것과 관련해 수사 중이다. 박수홍 측은 "형 부부가 개인 명의로 해 놨던 상가 두 채를 (2020년) 부랴부랴 법인으로 명의를 변경한 이유가 횡령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0년은 박수홍이 형 부부를 의심하고 갈등이 시작된 시기다.

이와 함께 이모 씨는 박수홍 소속사 법인카드로 여성 고급 피트니스센터와 자녀 학원비를 결제하고, 박수홍 개인 통장에서 하루 800만 원씩 인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한편,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된 박모 씨는 2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박수홍 출연료 등 1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일 박모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13일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조사과는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로 박씨를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조만간 박모 씨의 기소 여부를 결론 낼 예정이다.

앞서 박수홍은 "친형 부부가 30년 간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소속사 법인의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법인 자금과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해 6월에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86억 원 가량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후 박수홍은 '형이 개인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원으로 늘리기도 했다.

조연경 엔터뉴스팀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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