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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짓기 거부 여직원 골방에 넣은 새마을금고는 위자료 지급"

입력 2022-09-21 18:25 수정 2022-09-21 18:37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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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
동료 점심 준비를 거부하는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골방에서 홀로 일하도록 한 부산 한 새마을금고에 대해 법원이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지법 민사5단독 신민석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전국새마을금고 노동조합과 여성 직원 A씨가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노동조합에 500만원, A씨에게 임금·위자료 명목으로 2856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겁니다.

재판부는 "새마을금고 측의 부당노동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A씨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역시 단결권 등이 침해돼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앞서 2013년 새마을금고 본점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A씨는 2018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해당 지점에 배치됐습니다.

A씨는 지점에서 근무하면서 동료 직원 7명의 점심식사 준비도 도맡았습니다.

2019년 4월쯤 이사장과 전무에게 점심 준비를 못 하겠다고 하자, 전무는 A씨에게 그만둘 것을 권유했습니다.

A씨는 권고사직 통보 이튿날 노조에 가입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이사장은 "노조 같은 거 우리는 절대 허용 안 한다"며 탈퇴를 종용하고 경위서 작성도 지시했습니다.

회사는 이후 A씨에게 기존 업무보다 9배 많은 업무를 주고, 소형 금고가 있는 골방(가로 3m, 세로 2m)에서 혼자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A씨는 감금된 듯한 압박감을 호소하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병원은 A씨가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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