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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사건 실언' 서울시의원,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입력 2022-09-21 10:19 수정 2022-09-2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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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튜브 '서울특별시의회 / SEOUL METROPOLITAN COUNCIL' 캡처〉〈사진= 유튜브 '서울특별시의회 / SEOUL METROPOLITAN COUNCIL' 캡처〉
최근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을 두고 실언을 해 논란이 된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어제(20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당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절차를 빨리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의원은 지난 16일 공개석상에서 이번 사건을 언급하며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여러 가지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시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경솔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사과했습니다.

민주당 시의회도 "이 시의원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즉각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입장문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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