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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지방 저가주택 보유, 1주택자 혜택 받는다
입력 2022-09-21 08:12
수정 2022-09-2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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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을 함께 보유한 2주택자는 1주택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3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이사·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1주택자나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추가로 가지고 있는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해 1주택자로 분류해 세 중과 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저가 주택 기준은 공시가 3억원입니다. 시가 기준으로는 약 4억2천만원에 해당합니다. 투기를 막기 위해 1채까지만 보유를 허용합니다.
이사로 인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자로 인정합니다.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 계산에서 한 채를 제외합니다.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나 주택 지분 일부(40% 이하)를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총 10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은 기존에 최고 6%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이제는 최고 3%의 기본세율로 세금을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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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은 / 모바일제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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