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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에 '깡통전세' 걱정…'내 집 마련' 미루고 있다면?|아침& 라이프

입력 2022-09-21 08:02 수정 2022-09-2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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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들어 금리가 4번이나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셋집에 살면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고민이 더 많을 텐데요. 대출을 내서 무리하게 집을 사기보다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약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21일) 아침& 라이프에서는 경제산업부 구희령 기자와 요즘 주택임대시장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구 기자, 요즘 임대시장에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기자]

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전세라는 제도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최근의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월세를 선호한다는 세입자가 40%를 넘었습니다. 그래도 전세 선호하는 경우가 절반이 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같은 조사를 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10%대에서 40%가 된 거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특히 전세로 살고 있지만 월세가 더 좋다, 이렇게 응답한 경우가 예전에는 1%대였는데 15% 가까이로 올랐습니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월세가 전세보다 더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앵커]

확실히 급등을 했네요. 그런데 월세는 사실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라는 생각 때문에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월세를 선호하게 된 건가요?

[기자]

목돈이 안 든다는 게 가장 큰 이유지만 금리가 오른 탓이 큽니다. 전세대출금도 억대다 보니까 많이들 대출을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이자 부담도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런데 금리 부담보다도 깡통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요즘은 더 큰 이유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깡통전세요?

[기자]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고 요즘 집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셋값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고요. 또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까지 고려를 하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셋값이 집값의 한 70~80% 정도만 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걱정이 커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월세를 선호하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지난달에 보증금 피해를 보면 511건에 1089억 원, 건수도 피해액도 역대 최고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사실 요즘은 1인 가구도 많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이나 어르신들이 그런 일을 당한다면 굉장히 막막할 것 같아요.

[기자]

서울시에서 지난 7월부터 1인 가구를 위해서 전월세 계약을 도와주는 주거안심매니저 서비스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14개 구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확인해 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 도움도 받을 수 있다는 거 또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요즘처럼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시기에는 좀 무리를 해서라도 차라리 내 집을 사려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시장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기자]

아직까지는 좀 망설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상반기 주택 매매를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한 45% 가까이 거래량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집을 산다고 해도 전세보다도 대출이자 부담이 훨씬 더 커지잖아요. 대출받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고요. 무엇보다도 집값이 앞으로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때문에 조금 망설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임대아파트에 관한 경쟁률이 수백 대 1까지도 치솟고 있습니다. 일단 시세보다 임대료가 싸잖아요. 그리고 집주인 사정에 좌우되지 않고 무엇보다 보증금을 떼일 걱정이 없으니까요.

[앵커]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사실 많이 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임대아파트 경쟁률은 오히려 치솟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런데 이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면 또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가요?

[기자]

재건축, 재개발 단지 같은 경우는 15% 이상은 임대아파트를 두게 돼 있는데요. 소득이라든지 재산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내가 집이 없기만 하면 소득이라든지 재산 같은 그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료도 시세의 95% 정도인데요. 특히 만 19살에서 39살까지 청년, 혼인신고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같은 경우는 85%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집 없는 사람에게 원래 청약 우선 기회를 주잖아요. 임대아파트에 당첨이 되더라도 이건 계속 유지가 되고요. 또 요즘에는 월세 부담이 없는 전세형 임대도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월세 부담이 없는 전세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또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이런 경우에도 없어서 똑같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구희령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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