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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등 알선수재 혐의 '불송치'

입력 2022-09-20 20:07 수정 2022-09-2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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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 수사와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고 그 대가로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는데, 경찰은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증거인멸과 무고 등 다른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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