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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행금지국서 정체불명 해외로밍…수사의뢰는 감감

입력 2022-09-1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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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는 전쟁이나 테러 위험이 있는 곳을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합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같은 곳인데, 무단으로 들어가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저희같은 언론도 당국의 허락을 받아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들 나라에서 휴대전화 해외로밍 건수가 신고된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만큼 무단입국자가 많다는 뜻인데, 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한 해병대 병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며 휴가 도중 폴란드로 갔습니다.

[해병대 병사/유튜브 '우크해병' : (부대에서) 어렵고 힘들고 부조리도 당하고 힘든 시간을… (무단 입국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이 병사는 우리 당국에 1달 만에 붙잡혔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근 전 대위도 우크라이나에 불법 입국했다가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행금지국가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정부가 파악한 규모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최근 3년간 외교부에 입국 허가를 받은 사람은 1만 5천여 명.

그런데 휴대전화 해외 로밍 건수는 두 배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외교부의 수사 의뢰는 54건에 불과합니다.

특히 올해는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사건을 제외하면 단 한 건도 수사 의뢰가 없었습니다.

무단 입국자를 파악하는 기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홍걸/무소속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 문제는 이것을 모니터링하고 수사 의뢰할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현황 파악 자체도 안 돼있는 거죠.]

실제로 외교부는 여행금지국을 지정할 뿐, 무단 입국자를 의무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관리·감독을 구체적으로 담은 법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화면출처 : 노컷뉴스)
(영상디자인 : 유정배 / 영상그래픽 :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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