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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 다른사람이 잃어버린 신분증 들고 클럽 갔다가 '덜미'

입력 2022-09-19 16:28

"더 어린 나이 신분증 필요했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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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어린 나이 신분증 필요했다" 진술

〈자료사진=JTBC, 연합뉴스〉〈자료사진=JTBC, 연합뉴스〉
현직 공무원이 근무지에 보관 중이던 분실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클럽에 갔다가 덜미를 잡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19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남동구 산하 한 행정복지센터 30대 여성 공무원 A씨는 이달 3일 새벽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 입장하려다 입구에서 막혔습니다.

클럽 직원이 주민등록증에 있는 사진과 실물이 다른 것을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A씨는 자신이 일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던 분실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클럽에 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도용 피해자 B씨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고, B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남동구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B씨는 올해 6월 신분증 분실 신고를 하고 새 신분증을 발급받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한 이유에 대해 "더 어린 나이의 신분증이 필요했다"고 남동구 측에 진술했습니다.

실제 A씨는 30대 중후반으로, 자신보다 어린 30대 초반 B씨의 신분증을 도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왜 더 어린 나이의 신분증이 필요했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남동구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아직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 개시 통보가 오지 않았다"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A씨에 대한 감사를 통해 징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남동구는 주민등록증 관리업무에 관한 특별 점검에 나서는 한편, 관내 20개 동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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