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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스토킹 사건 전수조사…검경 대응 협의체 신설"

입력 2022-09-19 14:56 수정 2022-09-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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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사진=경찰청 제공〉윤희근 경찰청장. 〈사진=경찰청 제공〉
윤희근 경찰청장은 스토킹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사건을 전수 조사하고 검찰과 대응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청장은 오늘(19일) 오전 이원석 검찰총장과 만난 뒤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전국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스토킹 사건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청장은 "현재 경찰이 가진 사건과 이미 불송치를 결정한 사건을 전수 조사해 피의자의 보복 위험이 있는지,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며 "(전수조사 범위는) 전국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청장은 스토킹 사건 관련 검경 대응 협의체도 신설한다고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경찰청과, 지역단체위에선 지청과 해당 경찰서가 협의체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토킹 신고부터 잠정 조치, 구속영장 신청 등 단계마다 검찰과 경찰이 긴밀하게 논의하게 된다고 윤 청장은 설명했습니다.

윤 청장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잠정 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훨씬 현실을 알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영장 발부율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정조치 4호 인용률도 높아질 것"이라며 "양 기관 책임자가 공감한 만큼 신속한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피의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가두는 조치입니다. 이 조치는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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