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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에 걸려 숨진 배달청년, 돌 던진 공무원 '징역 4년'

입력 2022-09-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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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본문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기사 본문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해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6일 대전고법 형사1-2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1시쯤 대전시 서구 월평동 한 인도를 지나다 가로수 옆에 있던 길이 44cm, 높이 12cm의 경계석을 뽑아 도로에 던진 혐의를 받습니다.

A씨가 던진 경계석에 음식 배달을 하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걸려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사고를 목격했지만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대전시청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계석을 던진 뒤 도로를 바라보고 있었고, 사고 목격 후 현장을 떠난 점 등을 봤을 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구호 조치를 하거나 119에 전화하지 않고 현장을 급히 이탈했다"면서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범죄 경력이 없고 우발적 범행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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