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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샤워캡, 여자화장실 들어가려고"…신당역 살인범 계획범죄 부인

입력 2022-09-16 19:54 수정 2022-09-1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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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신당역에서 일어난 스토킹 살인의 새로운 소식으로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입을 닫았지만, 전씨는 준비한 샤워캡을 쓰고,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오늘(16일) 영장심사에서 전씨는 발뺌하는 듯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여자화장실 들어갈 때 남성이란 걸 모르게 하려고 샤워캡을 썼다고 했습니다. 계획적이지 않았다, 우발적 범행이었단 취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계획된 범행으로 판단하고 있고 법원은 전씨의 구속여부를 조만간 결정합니다.

첫 소식,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전 씨는 범행 당일, 오후 8시쯤부터 신당역 여자화장실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렸습니다.

머리에는 샤워캡을 쓰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머리카락 등 DNA를 남기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전 씨는 경찰과 법원에서 '오래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행동에 옮기기로 마음먹은 건 범행 2시간 전인 "당일 오후 7시부터였다"면서, "재판을 앞두고 압박감이 심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계획범죄가 아닌 걸로 인정되면 구속도 피하고 형량도 낮게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전씨는 앞서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에서 범행 당일 두 달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반성문을 내면 법원이 선고할 형량을 낮춰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 범행 당시 샤워캡을 쓴 이유에 대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갈 때 남성이라는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그랬다"고 주장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증거 인멸 목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한 게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들키지 않기 위해 준비한 것 자체가 계획한 것이라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살해한 경우 법원은 형량을 낮춰주는 관행이 있습니다.

특히 일반 살인과 보복살인의 형량은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전씨가 노력하는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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