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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보호해줬나"…혼자 순찰하고 동선 고스란히 노출

입력 2022-09-16 19:57 수정 2022-09-1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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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해자는 입사 동기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았다고 동료들은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혼자 순찰을 돌았습니다. 근무 일정은 가해자에게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내가 뭘 잘못했어, 인마!]

역무원들은 평소에도 위협적인 상황에 맨몸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김정섭/서울교통공사노조 교육선전실장 : 비단 순찰뿐 아니라 온갖 민원이 들어와도 혼자 갈 수밖에 없는…]

이번 사건 피해자도 혼자 순찰 하다 피의자 전씨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2인 1조 순찰이었다면 극단적인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지난 3년 동안 회사 안에서 스토킹과 불법 촬영에 시달렸습니다.

회사가 위험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가해자 형사 입건 사실을 통보받았을 뿐 구체적인 사유와 피해자 신원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정섭/서울교통공사노조 교육선전실장 :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둘의 문제를 전혀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거짓말일 것이라고 (봅니다.)]

피해자의 동선과 근무 시간도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피의자 전씨는 범행 세 시간 전, 자신의 집 근처 지하철역 역무실에 들렀습니다.

'나도 공사 직원'이라며 컴퓨터 사용을 부탁한 뒤 내부망에 접속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 입건된 뒤 직위 해제됐지만, 업무만 중단됐을 뿐 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제한 없이 내부망에서 정보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면 최소한 피해자 정보에는 접근할 수 없게 조치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최종 판결이 나와야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어서 그 전까지는 직원 권한이 유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무 매뉴얼 개선 등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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