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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제도 보완 약속에 법무부도 나섰지만 '뒷북' 지적

입력 2022-09-1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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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부터 장관들까지, 오늘(16일) 한목소리로 스토킹 범죄 엄정 대응을 외쳤습니다. 법무부는 빨리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검찰과 경찰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대책과 발언들 모두 이미 전부터 수차례 지적받고 비판받았던 내용들입니다.

윤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신당역 살인사건에 대해 제도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지 3시간도 안 돼 대책 마련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없애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를 하거나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법무부는 스토킹범죄에 있어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겁니다.

이 규정을 없애면 피해자가 고소하거나 또는 수사기관이 알게 된 경우 임의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에 대해 수사기관 등에서 보호조치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신당역 스토킹 범죄 피해자도 신변보호조치를 원하지 않아 추가적으로 보호할 수 없었다는 게 경찰 주장입니다.

이를 두고 나온 대책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필요성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원치 않는 접근을 계속하는 게 스토킹인데 처벌 여부가 피해자 손에 달렸다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명의 목숨을 잃고야 뒷북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특히 가해자 위치추적은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선 제외됐습니다.

또 법무부가 사건 이후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대책은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역시 실효성이 크지 않습니다.

신당역 가해자처럼 재판에 넘겨져도 유죄가 확정되지 않으면 위치 추적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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