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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은수미 징역 2년 법정구속…재판부 "반성 없다"

입력 2022-09-1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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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1심 재판에선데, 법원은 수사 기밀 유출과 뇌물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은 전 시장이 반성하지 않는다고도 꼬집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은수미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담당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을 전달 받는 대가로 성남 시 이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또 전 성남 시 정책 보좌관에게 명절 선물 등으로 현금과 와인 467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경찰과 은 시장 측 비서관 통화 내용 등이 근거가 됐습니다.

[김모 경감 (2018년 10월) : 그 사건 내일 (수사)지휘 올라가요. 내일 아침에 가요. 검사가 보완하라고 했던 거 그거 해서 내일 아침에 갈 거고…]

은 전 시장은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 모 경감에게 수사 편의를 받는 대신 4억 5천 만원 규모 납품 계약을 체결하게 해줬다고 봤습니다.

또 인사 청탁을 들어준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정책 보좌관에게 현금과 와인을 받은 것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이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이유로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은 전 시장은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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