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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공동지분 빌딩' 리모델링에 나랏돈 197억 투입

입력 2022-09-16 20:54 수정 2022-09-16 22:01

경쟁입찰 대신 대주주 선정업체 수의계약…특혜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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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 대신 대주주 선정업체 수의계약…특혜 소지

[앵커]

뉴스룸이 새롭게 취재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광화문에 있는 KT 빌딩을 리모델링하는데, 나랏돈 197억 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부가 빌딩의 지분을 일부 가지고 있어섭니다. 법에 따라 경쟁 입찰을 해야 하지만 수의 계약으로 공사업체가 선정돼, 특혜가 아니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984년에 지어진 광화문 KT 빌딩입니다.

KT가 지분 87%를 소유하고, 나머지 13%는 정부가 소유한 국유재산입니다.

지난해부터 KT는 건물이 오래됐다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총사업비 1820억원 중 정부가 지분에 따라 부담해야 할 금액은 197억원.

그런데 기재부는 해당 사업을 경쟁 입찰하는 대신 KT가 수의계약을 맺도록 허용했습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4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엔 경쟁 입찰을 해야 하지만, KT가 대주주란 이유로 KT 결정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 보고서엔 "법률과 예산 집행지침 위반 소지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이 선례로 남을 경우 국가계약법을 무력화 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56억원을 낸 데다, 올해도 84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KT는 기재부가 수의계약 방식에 동의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재부는 "KT 측이 신속한 사업추진을 내세워 국가계약법 적용에 부정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법을 적용할 경우 소수 지분을 가진 국가의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도 합니다.

여당에선 사업이 국회 동의 없이 추진됐다며 특혜 소지가 있단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의 공동 소유 건물 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등이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차라리 일정 금액 이하일 때는 예외 규정을 둔다는 규정이 있으면 몰라도. 지분이 1%라도 있으면 일단 정부 권한이 있는 건데 국민의 권한 아닌가요.]

(영상디자인 : 조승우·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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