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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공방…여 "불법 파업 조장" vs 야 "노동권 강화"|썰전 라이브

입력 2022-09-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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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 썰전 라이브]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썰전 라이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썰전 라이브 / 진행 : 박성태


[앵커]

두 번째 픽 보시죠. < 노란봉투법 '공방' > 올해 정기국회 '입법 전쟁'이 시작됐죠.  

그중에서도 최대 쟁점은 정의당과 민주당이 함께 뜻을 모은 '노란봉투법'입니다.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를 돕기 위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했던 것에서 유래한 명칭인데요.

노조의 파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 폭력과 파괴 행위가 없다면, 기업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못 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여야는 강하게 부딪치고 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노란봉투법이 아니라 민주노총 방탄법입니다. 대우조선 사태처럼 불법과 탈법으로 회사와 국민, 국가에 엄청난 피해를 끼쳐도 처벌과 배상을 못 하게 하겠다는 법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노란봉투법은 손해보상 청구금지법이 아니고, 불법적 쟁의행위까지 모조리 면책하자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지키고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을 막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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